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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조회수 279

안녕하세요

당 사업장은 노조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등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대요 


대표이사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노조에서는 "나중에 대표이사가 바뀌면 합의서가 무효가 되지 않냐"며 대주주가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한테 합의권한이 다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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