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여부의 건

한경섭
2025-06-29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박종경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구독자입니다.


저는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명의 세입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차적으로 세입자가 임차료를 4개월치 미납으로 5/31일에 명도 요청을 했고, 명도를 하겠다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이사날짜는 6월10일로 카톡으로 보냈고 이 부분도 수용한 상태인데. 세입자가날짜가 넘 촉박하다고 6월 말까지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어쩔수 없이 이 부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이사날짜를 6월 10일에 알려준다고 했고 6월 10일에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7일로 연기하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사유는 차임료 7월7일이니 그때 맞추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 부분까지도 수용한 상태이며, 대신 집을 부동산에 맡겨야 한다고 애기했고, 이 부분을 6월 25일에 다시 애기하자하고 했습니다.

6월24일에 여하튼 전화를 하니, 갑자기 세입자가 착식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카톡으로 부동산 내는 놓는 부분에 대해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6월25일 오전 10시에 자기가 형편이 안 좋아져서 착신이 안된다고 하니 오후 4시에 보이스톡을 하자고 해서 카톡으로 왔습니다.

보이스톡 내용은 다시 7월 24일로 연기 요청이 왔고, 저는 안되니 7월7일에 무조건으로 명도하거나 또는 한달치 임차료를 납부하라고 애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안된다고 한 상태로 보이스톡은 종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  퇴근후에  세입자가 있는 집으로 방문했고, 세입자가 집에 있다고 짐작을 하고 보이스톡을 진행했습니다.

보이스톡 벨소리가 창문 밖에 울려 펴지고 있고 있는데. 보이스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문밖에 애기했습니다. 애기 좀 하시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애기했죠. 있는 것 다 안다고 애기 좀 하자구. 수차레 요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대답을 안하고

그냥 묵묵무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층 창문을 열고 애기를 하자고 했지만, 그때서야 이사람이 애기를 합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다고 저는 창문만 연것으로 주거침입죄가 될까 하는 생각에 하시라고 했고, 결국 경찰분이 오셨고, 경찰분이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애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서 결국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2일이 지나서 이 세입자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내가 7월24일에 협의해서 나갈 수 있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경찰서가 가서 형사고발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민형사 하겠다고 하니. 사람을 완전히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에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7월 7일까지 명도하면, 7월7일에 명도 하면 그동안에 밀린 월세를 안받을 테니( 6개월 330만원)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답볍이 없습니다. 

제가 볼때 아마도 7월 7일에 연락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 말에 나가겠다고. 이런식으로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증거자료는 지금까지 통화 내역이 녹음된 상태이고, 카톡도 있고, 당일에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묵묵무답으로 일괄 및 약속 불이행 등 

저로써 상식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협의해서 내볼 생각으로 창문을 연건데. 이게 주거침입죄인지 궁금하고, 아울러 이 사람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로 벌금 먹고 그냥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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