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2억5천 승소

관리자
2025-01-17
조회수 116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 피고의 이행 거절 및 이중 매매(이행 불능)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소제기.

1년의 재판을 통해 매매대금 2억5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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